직장성희롱예방교육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5 안내 2025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의 정의, 사례, 대응 절차,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,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. 고용노동부 제공 콘텐츠로 대체 가능하며, 증빙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. 성희롱예방교육 무료상담👆 1.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근거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3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 2024년부터는 법령이 강화되어 성희롱 예방뿐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교육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.. 2025. 5. 14. 이전 1 다음